윤석열 '내란 재판' 지귀연에 골라 배당? 왜 의심 계속 되나

김지현 2025. 11. 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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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은 확인... 법원 "관련사건으로 묶여 배당된 것" 해명

[김지현 기자]

 지난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윤석열 내란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골라 배당할 수 있도록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가 내란사건 관련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배당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지난 10월 13일 서면질의와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중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된 윤석열 내란사건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되면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특정 재판부를 지정해 사건을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이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권우성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이해하기에 앞서 여러 내란사건 배당에 대한 선후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비상계엄 이후인 같은달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1심 재판부가 지귀연 재판부로 정해졌다. 이듬해 1월 9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건도 지귀연 재판부로 배당됐다. 이어 1월 31일 윤석열씨 재판도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다. 전산 무작위 방식에 의해 지귀연 재판부에 김용현 사건이 배당됐고 이후 사건들은 '관련 사건'으로 한 데 묶여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된 것이라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를 통해 선정 기준 다섯 가지를 적시해놨다.

1. 처리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2.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가 정하는 중요 선거범죄사건 등 다수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3.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건
4.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5. 그 밖에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이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내란재판의 경우 2번을 제외하고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은 사건배당 주관자가 실행한다. 해당 법원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수석부장판사가 주관자에 해당한다. 이 예규에 따르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후에는 특별한 표식이 발생한다. 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명 기재 우측의 적당한 여백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사무시스템에 취지 등록' 등의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등장한다. 바로 재판부 지정 배당이다. 예규에 따르면 사건배당 주관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해 관계 재판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사건의 전문성·복잡성·처리 시한·재판장 인사 이동 가능성·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하거나 배당 배제를 할 수 있다.

또한 사건배당 주관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 일반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그 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다.

지난 2월 11일엔 윤석열 내란사건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돼 지귀연 재판부에는 새로운 사건이 배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법원도 역시 내란사건의 경우 내년 1~2월까지 선고를 포함한 모든 공판기일을 마치기 위해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입맛에 맞게 배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적에
법원행정처 "김용현 무작위 배당 후 윤석열은 관련 사건으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권을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지금껏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구속기간을 날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해 구속 취소 결정(3월)을 하고 윤석열 재구속 이후에도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지귀연 재판부를 비판했다. 대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를 우려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배당에 관한 예규가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지정 배당할 수 있으므로 여태까지 사법부가 펴왔던 논리와 모순되는 행위를 사법부가 진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지금까지 수차례 법원행정처장은 무작위 배당이니까 공정하다, 공정성 담보 취지로 무작위 배당을 강변하셨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거도 '무작위성을 깬다, 침해한다'였다. 지금 보니까 오히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만 하면 입맛에 맞는 판사에게 배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경제 전담부로 내란사건은 일반사건으로 배당이 처음에 된 것 같다"라며 "김용현 사건이 최초로 (컴퓨터) 무작위 배당에 의해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다음에 경찰청장(조지호), 대통령(윤석열) 두 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묶여서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천 처장은 "일반적인 사건 배당의 루틴과 일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문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질의를 진행했다.
ⓒ 유성호
여기에 더해 민주당에서는 내란사건의 즉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배당 과정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거두지 않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가 그동안 경제·식품·보건 분야를 전문 영역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정치·경제·사회 영역 전반에 두루 영향을 끼친 내란사건을 사실상 전담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의식에서다. 또한 지난 3월 이례적으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시간을 산정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의구심에 무게를 보탠 모양새다.

지난달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대해서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고 '내란사건의 즉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지정' 사실을 확인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사건의 재판부 배당이 전산 무작위가 아닌 의도적 지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사법부는 배당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둘러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선 사법부가 김용현 사건 배당과 관련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및 재판부 지정 배당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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