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묘뷰 140m 빌딩 가능해졌다…대법 "개발완화 조례 개정 적법"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했다.
갈등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2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은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줬다. 조례 무효 소송은 단심 재판으로 대법원 선고 즉시 확정된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소송은 최근 '제2의 왕릉뷰 아파트' 논란에 휩싸인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됐다.
최근 서울시가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르면 최고 높이 145m에 이르는 고층 빌딩도 가능해져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이라 규제 대상이 아니라 는 입장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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