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샤넬백 두 차례 받았다” 첫 인정

정진호 2025. 11. 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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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64)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백을 받은 사실을 5일 인정했다. 다만 청탁이 이뤄진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청탁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의 다툼을 예고했다.

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을 선물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전씨가 “김 여사 측에 샤넬백 등을 전달했고,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하면서 김 여사가 “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 2점과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다. 2024년에 이를 김 여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인정했다. 24일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선 전달 과정에 대한 더 구체적인 증언을 내놨다.

김 여사가 샤넬백 수수를 인정한 데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받은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정황이 드러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전직 샤넬 직원은 “유 전 행정관이 제품을 교환할 때 영상통화로 상대방에게 제품을 보여줬다”며 “통화 상대방은 걸걸한 여성 목소리로, (김 여사와)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샤넬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선물을 사용한 바 없이 과거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구체적인 직무와 무관한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청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전씨도 재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청탁 사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꼭 들어줘야 한다고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씨 역시 알선수재로 함께 기소된 만큼 혐의를 벗기 위해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측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재판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는 14일까지 예정된 증인신문을 모두 종결하고, 26일에 피고인 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심리를 끝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늦어도 다음 달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내년 초엔 선고가 날 전망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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