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세인데 경력 만점"…경찰, 유승민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수사

경찰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딸 유담(31)씨의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유 교수의 채용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대의 전임교원 지원자 서류가 모두 폐기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서 합격해 현재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지난달 1일부터 무역학부에서 국제경영 분야의 전공선택 과목 2개를 맡아 강의하고 있다. 유 교수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살의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유 교수 임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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