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괴물’에 발목 잡힌 삼성전자…美서 2755억원 배상 평결

박환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phh1222@daum.net) 2025. 11.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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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스마트폰·TV에 타사 기술 적용”
OLED 특허 침해 인정…삼성전자 ‘불복’
재판부, 평결 참고해 1심 최종 판단 예정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달러(약 2755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삼성전자 측은 평결에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에 관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손해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특허는 OLED 디스플레이 화질과 수명을 향상시키는 픽셀 구동 회로와 관련된 기술이다.

앞서 2023년 픽티바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삼성전자 제품에 자사 OLED 디스플레이 향상 기술이 적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픽티바 측은 총 5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들은 효력이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특허 침해 의심 5건 중 2건을 침해로 인정했다.

이번 평결은 특허권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 중 하나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다.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를 매입하거나 라이선스를 받아 소송이나 협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해당 회사는 2000년대 초반 조명 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특허 수백건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기업을 특허 비실시 기업(NPE·Non-Practicing Entity) 또는 특허 주장 조직(PAE·Patent Assertion Entity)이라고 칭한다. 기술 혁신보다는 특허 소송을 통해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노린다는 점에서 특허 괴물이라는 부정적인 별칭으로 불린다.

배심원단 평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법률적 근거를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로 나온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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