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벼랑끝 내몬 전세사기···누적 피해 3만4500건
수도권 피해 60% 집중…청년층 75%
LH, 피해주택 경·공매 매입 후 피해자 제공

4일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심의 대상 1049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3건 중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은 458건,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은 45건이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결정 건수는 3만4481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총 1058건이다.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피해자 지원 건수는 4만8798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수도권에 60.3%가 집중됐다. 대전(11.4%)과 부산(10.8%) 등에서도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9.7%),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순으로 많았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7%를 차지했다. 임차보증금 규모는 대부분 3억원 이하(97.5%)였으며 내국인 비중은 98.6%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을 경우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10월 28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8147건이었다. 이 중 1만1264건은 현장조사 등 심의를 완료해 매입 가능 통보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3344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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