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혈통관리 본격화…한국토종닭협회 첫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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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4일자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를 '토종닭 종축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내 토종닭의 등록과 혈통관리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우리 고유의 토종닭 혈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과학적 개량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토종닭의 혈통관리와 개량, 산업 기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국내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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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계통 순차 등록 추진해 개량·산업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4일자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를 ‘토종닭 종축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내 토종닭의 등록과 혈통관리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우리 고유의 토종닭 혈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과학적 개량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 4월부터 ‘토종닭 산업발전 TF’를 운영하며 육종·개량과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토종닭은 수입종과 달리 국내 고유 유전자원인 순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종축 등록과 검정체계가 미비해 개체별 혈통관리와 능력평가가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월 가축개량목표 고시를 개정해 토종닭의 개량목표를 새로 설정했다. 순계는 체중, 실용계는 일당증체량을 기준으로 개량 방향을 명확히 했으며, 이어 2025년 9월 2일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종축등록 대상 가축에 토종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혈통관리와 개량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토종닭협회는 앞으로 등록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고하고, 국립축산과학원과 민간이 보유한 35개 계통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토종닭의 능력평가를 위한 검정기준을 마련하고, 토종가축 인정 제도 정비와 유전체 기반 분석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개량사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토종닭의 혈통관리와 개량, 산업 기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국내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등록기관 지정은 우리 고유 토종닭의 유전적 가치를 보존하고 과학적 개량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토종닭 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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