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명, 경북대 22명…'학폭으로 불합격' 수험생 45명

지난해 서울대 신입생 모집에서 2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전력 탓에 불합격 됐다. 서울대 등 전국 거점 국립대 6곳에서 학폭으로 걸러진 수험생은 모두 45명에 달했다.
서울대 불합격 2명은 정시 지원자였다. 성적 최상위권으로 추정되는데도 초중고 시절 학폭으로 탈락된 것이다. 서울대는 2014학년도부터 8호(전학), 9호(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수능 성적을 최대 2점 감점해 왔다.
부산대는 수시 6명·정시 2명 등 총 8명이 감점돼 불합격했다. 강원대 수시 5명, 전북대 수시 4명·정시 1명, 경상대 수시 3명 등도 학폭 가해자로서 탈락했다. 경북대는 총 22명이 탈락해 전국 최다였다.
반면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4개 국립대는 학폭 불합격이 없었다. 학폭 이력을 체육특기자 등 일부 전형에서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대입 학폭 감점제가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서 의무화된다. 지난 2023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폭 가해를 저지르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계기가 됐다. 정 변호사 아들 정모군은 고교 시절 학폭으로 전학 조치를 받았고 서울대 입시에서 수능 점수 2점을 감정 받았다.

다만 취지와 별개로 초중고교 교실에선 어떻게든 학폭 이력을 남기지 않으려는 탓에 관련 문제, 민원이 커지고 있다. 학폭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일반화 됐다. 일부 변호사들의 수익 사업으로 무분별한 소송전이 벌어지고 교실이 황폐화되는 악순환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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