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밤12시 교습 조례' 교육청도 반대, "건강·안전권 침해"

윤근혁 2025. 11. 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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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밤 12시 학원 교습 보장 조례안'(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권 침해가 우려된다"라면서 반대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서 내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에 "해당 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학생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했지만, 학생들이 하루 9시간 공교육을 받고, 현행대로 해도 학원에서 4시간 교습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13시간을 공부하게 된다"라면서 "하루 24시간 중 13시간을 공부하는 것이면 충분히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이 이상을 하게 되면 학생들 건강에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밤 12시 이후에 교습이 끝나면 심야시간 학생 안전사고 노출도 커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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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시의회에 반대 의견서 제출... 59개 단체 "사교육 카르텔 조례안" 규탄

[윤근혁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사교육 경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제3차 심화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3.
ⓒ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밤 12시 학원 교습 보장 조례안'(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권 침해가 우려된다"라면서 반대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 의견서 "교습 시간 오후 10시 현행 유지해야"

4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주 서울시의회에 보낸 '조례안 의견서'에서 "학원 교습 시간 현행 오후 10시 현행 유지" 의견을 냈다.

의견서 내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해당 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학생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했지만, 학생들이 하루 9시간 공교육을 받고, 현행대로 해도 학원에서 4시간 교습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13시간을 공부하게 된다"라면서 "하루 24시간 중 13시간을 공부하는 것이면 충분히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이 이상을 하게 되면 학생들 건강에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밤 12시 이후에 교습이 끝나면 심야시간 학생 안전사고 노출도 커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조례안 제안 이유에서 '타시도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서울, 경기, 대구 등 5개 주요 시도는 서울처럼 밤 10시까지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라면서 "이를 전체 학원 수로 따지면 50퍼센트가 넘는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서울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타 시도에 견줘 10% 높고 교육 시간도 평균 2시간 정도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학생들이 밤 12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면 그 다음 날 학교 수업에 지장이 생긴다"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밤 12시까지 교습하면 사교육비가 증가되어 학부모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률들 예를 들면 '청소년의 근로 제한', 'PC방', '유해 방송 매체물', '노래방, 찜질방' 이런 것들이 모두 밤 10시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교육의봄, 너머서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좋은교사운동 등 59개 기관과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 12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 고민정 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은 "서울시의회의 해당 조례안은 사교육 카르텔 조례이자 사교육 지옥조례"라면서 "사교육이 30조 원인 상황에서 밤 12시까지 교습 시간을 늘리면 사교육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사교육 시장과 카르텔 조례안,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같은 생각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따졌다.

59개 단체 "국힘 시의원들이 학원과 결탁, 의원직 유지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교육의봄, 너머서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좋은교사운동 등 59개 기관과 단체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 12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날 참석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반대하는 조례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학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국보습교육협의회와 결탁해 신속히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는 점"이라면서 "언론 보도처럼 이해 관계자인 학원과의 결탁 때문에 조례안을 발표한 것이라면 해당 시의원들은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관련기사: [단독] "학원시간 규제 조례 개정, 표 작업... 집결하라" 지침? https://omn.kr/2fwa2).

밤 12시 보장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공식 사이트에 입법 예고되자 이날 현재 400여 명의 시민이 반대 의견을 달았다.

내용은 "잠을 자야 꿈도 꾸지요", "시의원님들 먼저 그 시간까지 근무해 보세요", "지난해 10대 청소년 자살률 역대 최고, 더 경쟁시키면 어른들은 행복합니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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