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출신 법제처장 “李대통령 무죄” 또 주장
국감선 “모두 무죄” 말해 논란
탄핵 거론에 “대상 아냐” 해석

조 처장은 3일 친여 성향 유튜브 ‘취재편의점’에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제3자 뇌물죄로 이 대통령이 엮여 있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과거 변호인을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이고, 법제처장으로서 할 얘기냐는 비판이 나올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하고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중단한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도 조 처장은 “다수 헌법학자 견해는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과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조 처장은 “할 말은 해야겠다는 평소 성향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제처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공직자로서 중립 의무에 배치되는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싶으면 당장 법제처장 직위를 내려놓고 (이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으로 활동하기 바란다”며 “국민 세금으로 이 대통령 개인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제처장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제처는 최근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제처장은 행정각부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대상을 규정한 헌법 65조 1항에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법제처장도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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