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0만 유튜버 은퇴시킨 '허위 성추행'…女BJ 무고죄 기소

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했던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4)를 상대로 성추행을 주장한 여성 BJ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한·일 혼혈인 유우키는 한국에서 병역을 마친 뒤 요리사와 대리기사로 투잡을 뛰면서 ‘유우키의 일본이야기’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고, 잔잔한 일본 거주 일상을 소개해 인기를 끌었지만 성추행 주장이 제기된 뒤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유우키가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BJ 이모(31)씨를 무고와 공갈,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성립한다.
사건 발단은 코스프레와 온라인 방송 BJ 활동을 하던 이씨와 유우키의 지난해 4월 술자리였다. 이씨는 유우키가 술자리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경찰은 “주점 등의 폐쇄회로(CC)TV에서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건 전후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도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유우키를 대리한 조범석 법률사무소 석상 변호사는 “당시 이씨가 술에 취한 유우키의 핸드폰을 가져가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을 빼냈고, 사촌오빠라는 사람을 통해 8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유우키는 이씨를 무고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지난 2월 이씨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던 유유키의 사진을 엑스(X·옛 트위터) 등에 유포하고 그가 성추행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결국 유우키는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한 뒤 “이 사건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며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성범죄 무고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이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사건의 본질은 (제가) 허위사실로 유우키를 무고 공갈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우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였다는 것”이라며 “유우키님, 유우키님의 팬분들께 한없이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유우키 “당분간 유튜브 복귀 계획 없어”

다만 유튜브 채널 삭제에 미련은 없다고 했다. 유우키는 “한·일 혼혈로서 ‘한국인이 일본을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목표를 진작 달성했다”며 “구독자가 50만~60만명 될 때쯤 할 일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번아웃까지 왔다”고 했다.
이어 “원래 외모 강박증이 있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도 수저에 얼굴이 비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강제로 얼굴이 공개된 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강박을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고 했다.
근황과 향후 계획도 전했다. 유우키는 지난 6월 오사카 소재 츠지조리사전문학교에 합격해 본격적으로 요리를 공부하고 있다. 그는 “나중에 1층은 식당, 2~3층은 게스트하우스인 건물을 지은 뒤 구독자를 비롯한 인연을 맺은 분들께 싼 값에 음식과 숙박을 제공하고 소통하면서 사는 꿈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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