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판결문을 살펴보니... "이재명, 금품·접대 증거 없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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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2월 10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등과 관련 3차 검찰소환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이희훈 |
"이재명은 피고인 유동규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로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216쪽)"
또한 판결문에는 "(이 대통령이) 유동규, 정진상과 달리 수용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과 대장동 의혹의 연관성을 부정한 셈이다.
<오마이뉴스>는 대장동 의혹 1심 판결문을 입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를 비롯한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 대통령을 뜻하는 '성남시장' 등을 사용해가며 약 390여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관련 내용을 남겼다.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이 모두 있었다.
재판부 "이재명 몰랐다"... 다만 '수뇌부' 책임 언급
판결문에는 별도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배임 사건 재판이 언급됐다. 재판부는 판결문 주석을 통해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이재명, 정진상의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일당이) 두 피고인의 배임 범행에 공모·가담했는지 여부는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 배임 혐의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 진행되던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이익 6725억 원 중 1830억 원만 배당받아 4895억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이다.
판결문에는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시도 포함됐다.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과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는 "이재명은 남욱 등 민간업자들 도움으로 위와 같이 공사설립 조례가 통과된 직후인 2013년 4월경 유동규에게 '결합개발을 통한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부터 유동규는 남욱에게 '1공단은 수용방식으로 대장동은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되 너희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사에서 수용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사설립 후 대장동 개발을 통해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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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민간업자 5인은 10월 31일 1심 선고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
| ⓒ 권우성 이희훈 이정민 사진공동취재 |
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정진상은 민간사업자들의 돈을 받지 않았고, 사업자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며 입장문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정진상 실장은 피고인이 아니다. 정진상 실장은 재판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의 변호인들은 유동규, 김만배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반대신문을 하거나 탄핵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번 1심 판결은 일부 정진상 실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동규, 김만배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판결일 뿐이다. 정진상 실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3형사부 재판에서는 유동규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고, 남욱 등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재판부 "428억원 약정"... "이재명이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
재판부는 김만배가 유동규 측에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 중 428억 원을 주기로 한 '이익 분배 약정'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두 사람이 유동규 측 몫으로 약 700억원을 논의하다가 2021년 초 세금과 로비 비용 등을 제외해 최종 428억원으로 정리된 과정이 담겼다. "김만배가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줄게'라고 하자 나는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 유동규의 법정 진술도 인용됐다.
재판부는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대화 녹음 파일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428억 약정의 당사자'라는 주장은 정면으로 배척했다. 판결문 248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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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연합뉴스 |
"피고인 유동규는 공모지침서의 주요 내용과 이익 배분 구조를 민간업자 요구에 맞춰 설계함으로써 공사의 이익을 침해했다."
"피고인 정민용은 민간업자 요구를 공모지침서에 반영했고, 심사 과정에서도 민간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배임을 주도한 실질적 책임자"로 규정하고,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6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동규와 정민용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유동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정민용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가장 먼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대장동 민간업자들 전원 법정구속, 이 대통령 연루 인정 안 해 https://omn.kr/2fv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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