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가결될까

류승연 2025. 11. 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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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특검 수사로 구속되는 두 번째 현역 의원이 될지 주목된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3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4시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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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 고려"

[류승연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0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정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특검 수사로 구속되는 두 번째 현역 의원이 될지 주목된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3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4시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 혐의는 지난해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그가 내란의 주요 행사자로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 등으로 세 차례 변경해 동료 의원들 동선에 혼선을 주는 방식으로 표결을 방해했다(①내란중요임무종사 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의원을 불러 23시간에 걸쳐 조사·열람 절차를 마쳤다.

다만 이번 영장에는 ①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하나만 담겼다. 박 특검보는 "(② 혐의는) 법률 적용 여부에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며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범죄가 충분히 소명되고 법적인 논란이 없는 ①혐의만 청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법리적 관점에서 이게(의총 장소 변경) 권리 행사 방해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고 누가, 어떻게 표결을 방해 받았는지 방해 상대방에 대한 부분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포섭돼 있다. 그 혐의 자체로 충분히 법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연장선상에서 특검은 당분간 법원에 청구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도 철회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이 현역 국회의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진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다.

박 특검보 역시 이 절차를 의식한 듯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그는 '추 의원과 윤석열씨의 공모 혐의가 확인됐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회 본회의 의결에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 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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