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없어 좋다"… '킥보드 금지 확대' 찬성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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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 2개 구간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 10명 중 7∼8명은 보행환경 개선·충돌위험 감소 등 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인식 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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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77% "위험 줄었다"
市, 경찰 등과 개선안 협의
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 2개 구간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 10명 중 7∼8명은 보행환경 개선·충돌위험 감소 등 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킥보드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이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오후 11시)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2개 구간 평균)에는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를 느낀다고 답했다.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98.4%가 찬성했으며,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이 있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인식 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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