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영어유치원의 ‘갑질’?…학부모 옷차림·직업·학력까지 줄세운다

박환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phh1222@daum.net) 2025. 11. 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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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옷차림·직업·학력 반영해 반 배치
월 200만원 비용에도 학부모 몰려
규제 움직임에도 영어유치원 인기 지속
서울 강남구의 한 영어유치원. (사진=연합뉴스)
영어유치원 입학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유치원은 부모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까지 평가 기준으로 삼으며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난달 열린 서울 송파구 한 영어유치원 입학설명회에서는 외국인 강사가 영어로 학원 교육 방침을 설명한 뒤 한국인 원장이 “요즘 어머니들은 능통하시죠”라며 통역 없이 넘어가 참석한 학부모들이 불쾌감을 표했다.

B 영어유치원은 학부모를 한 교실에 모아 놓고 “IQ 140이 넘는 분은 손 들어보라”며 ‘레벨테스트’ 같은 과정을 진행했다. A 학부모는 불쾌감을 느껴 결국 자녀를 다른 유치원에 보냈다고 말했다.

또다른 영어유치원은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옷차림과 가방 브랜드를 기록하고 입학원서에 적힌 학부모 직업과 학력을 반 배치에 반영한다는 제보도 나왔다.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어유치원 입학설명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많은 학부모가 몰리고 있다. 수업료만 매달 최소 100만원이고, 원복·급식비 등을 포함하면 200만원 안팎이 들지만 그럼에도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낸 학부모들은 만족감을 드러낸다. 영어 실력 향상뿐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 나간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9월 처음으로 전국 영어유치원 728곳을 전수 조사하며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전국 영어유치원 중 23곳이 유아 대상 사전 등급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명 ‘영유아 영어유치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교습 금지, 만 3세 이상 하루 교습시간 40분 제한,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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