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재판부의 결정적 한마디 "이재명 몰랐다"
[김종훈 기자]
|
|
| ▲ 2023년 2월 10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등과 관련 3차 검찰소환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이희훈 |
① 김만배씨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② 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
③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④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⑤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정치권이 주목한 핵심은 따로 있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사건과 연루되었지를, 즉 검찰 공소사실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로서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결됐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할지 여부였다. 그리고 재판부는 2시간 30여 분에 걸쳐 선고 내용을 설명하며 아래와 같이 명확히 말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재명)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에게 배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 진행되던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이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이익 6725억 원 중 1830억 원만 배당받아 4895억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결정적 한마디, "이재명 몰랐다"의 의미
결과적으로 조형우 부장판사의 이 발언이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법적 판단을 가르는 결정적 한마디로 남게 됐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과 민간업자 간 유착에 의해 왜곡됐음을 인정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 측의 수익 요구를 수용하여 사업을 설계했고, 이로 인해 공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사업 구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던 정황은 없으며, 정책적 방향 설정의 수준에서 사업 방식을 판단했을 뿐이라고 봤다. 이는 배임죄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 부재를 확인하는 판단이다.
- 유동규는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내정함에 따라 민간업자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정민용에게 지시하여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할 것을 지시하였음.
- 정민용은 정영학과 소통하며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였고,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점하여 민간업자들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음.
- 정영학은 건설사 배제 등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미리 알고 컨소시엄 구성에 착수하거나 초기 사업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업자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였음.
-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절차는 유동규, 정민용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반영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일련의 과정이었고, 이는 공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함.
야당, '몰랐다' 대신 '수뇌부'만 강조
|
|
| ▲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연합뉴스 |
이유가 무엇일까? 재판부가 대장동 사건을 주도한 유동규를 "중간 관리자"라고 지칭하면서 동시에 특정하지 않은 '성남시 수뇌부'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실제 검사 출신 김웅 전 의원은 "판결문 양형 이유에 스모킹건이 숨어 있다"며 "성남시 수뇌부는 사업 방식을 결정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지침을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야당이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몰랐다"는 것 이외에도 배임과 관련해 "유동규가 주도했다"고 명징하게 정리했다는 사실이다.
"피고인(유동규)은 대장동 개발사업 편익 제공 대가로 뇌물 요구해서 3억 1000만 원을 요구했다. 김만배에게 5억 원 교부받거나 428억 원 분배 약속받는 등을 매개로 유착관계 형성해 김만배 등 사업자로 내정했고 공사 본부장 지위에서 공무지침서에 요구사항 반영해서 선정 도움줬고 확정이익 방식도 수용해서 막대한 손해 가했다. 피고인이 담당한게 중간 관리자라 하더라도 공사에선 실질적 책임자다. 피고인 민간업자 사이 조율한 내용은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책임 가볍지 않는다. 오히려 배임 주도한 걸로 보인다."
핵심은 '고의성' 여부... 재판부, 유동규·정민용 고의성 강조
|
|
|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민간업자 5인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
| ⓒ 권우성 이희훈 이정민 사진공동취재 |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본류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기에, 재판부는 "몰랐다"는 것 이외에 더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특히 유동규의 행위에 대해 수뇌부와의 연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아래 문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조형우 부장이 법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유동규와 정민용의 고의성을 강조하며 언급한 부분이다.
"유동규와 정민용은 내정된 사업자하고 협의를 했다. 사업협약 과정에서 시정 기회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익 배당은 사업 배당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장 자체를 막았다는 점에서 고의라든지 임무 위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실제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다섯 명의 피고인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유동규와 정민용에게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동시에 두 사람을 강하게 질책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아가신 지 1년, 시아버지의 유산이 입금되었습니다
- "탄핵 찬반, 지역민들 전혀 안 궁금해할 걸?" 윤석열은 그를 '공'이라 불렀다
- 그녀가 떠난 자리, 성시경만 내 곁에 남았다
- 샤워기 고치다 쌍욕 내뱉은 그녀, 왜 내 속이 후련해졌을까
- 왜군이 허물고 남은 성벽의 흔적, 견뎌주어 고맙다
- 고등학생 아들과 목욕탕 같이 가는 비결
- 흰머리 많아서 안 된다? 이상한 해고 통보를 받았다
- '프레임 전환' 나선 민주당...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 한중정상회담 두고 여 "협력의 뜻 분명히" vs. 야 "매우 실망"
- "한계선 넘지 말라" 중국, APEC서 대만 인사 만난 일본 총리 '강력 비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