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짜고 실업급여 수령…"자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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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
부정수급 제보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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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
범죄가 경미한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을 또다시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는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년의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해준다.
부정수급 제보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제보는 부정수급액의 30%(최대 3천만원),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는 20%(최대 500만원) 한도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적발된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퇴사한 후 기존 거래처 사장과 짜고서 해당 회사에서 2개월 단기 근로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B씨는 친인척 사업장에서 실제 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육아휴직 신청서 등을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됐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면 된다. 팩스·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익명 제보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제보자 확인이 되지 않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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