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명 전원 구속…法, 李대통령 연루 여지 남겨놨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10월 기소 후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돼 배임 혐의가 적용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취임 후 정지됐지만, 이날 선고에서 연루 가능성이 여전히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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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징역 4~8년…法 “서로 결탁한 일련의 부패범죄”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민간업자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였는바, 사업시행자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미리 내정된 김씨 등과 협의해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방침을 정해 공모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이익 증가에 대비한 초과이익 배분 주장마저 묵살한 채 그대로 사업협약이 체결되도록 했다”며 “공공에 갔어야 할 개발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배분되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주고받으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와 공사의 개발사업 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화천대유와 그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명의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 결과 공사가 입은 피해액은 4895억원으로 파악했다.
“유동규, 수뇌부 결정 조율 담당”…法, 李 관여 시사

재판부는 법정에서 가급적 이 대통령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다. 대신 ‘수뇌부’ ‘성남시장’ 등 표현으로 연결 고리를 시사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또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공사 설립 준비, 대장동 개발사업 등 이재명의 주요 공약 이행업무를 맡았고, 성남시의 주무부서나 공단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이재명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평소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를 받아온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민간업자 내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김씨 등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등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 사이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도 했다. 또 개발사업에서 건설사가 배제된 과정에도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로부터) ‘건설사를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수뇌부에 문의하니 ‘그들도 찬성 입장이었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5차례 소환됐으나 모두 불출석,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오길 기대했으나 안 나오면 이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 시작부터 이 대통령을 윗선으로 지목한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법정 출석 전에도 “이재명 오더(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李 지시 여부 의문으로 남아

이후 이 사건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사건까지 합쳐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됐으나,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지난 6월 10일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추후 지정(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혀서다.
재판부 "배임죄 있는 한 실정법에 따라 형 선고"
법조계에선 최근 여권이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도 이날 주문을 읽은 후 이례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다. “현재 배임죄 폐지 부분은 완전 폐지 시 부작용 예상돼 대체 입법을 동반 추진 중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기사를 봤다”며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 따라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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