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네의원 초진 진찰료 140원 올라…병원급 조제료는 최대 820원 인상

내년부터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가 소폭 인상된다. 동네 의원의 진찰 행위 수가(의료행위 대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시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20차 회의를 열고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의원급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진 진찰료는 1만8700원에서 1만8840원으로 140원 오른다. 이 중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42원 늘어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퇴원환자 조제료, 외래환자 조제·복약 지도료, 입원환자 조제·복약 지도료, 주사제 무균조제료 등 4개 항목 수가도 30~50% 인상된다. 퇴원환자 조제료는 200원, 조제·복약 지도료는 최대 820원,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 오른다.
이번 인상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저보상 행위로 평가된 의원 진찰료와 병원 투약·조제료에 각각 190억원, 325억원 등 총 515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던 진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높여 보상 수준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수가를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 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비상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종료도 함께 의결됐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내려졌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난 20일 해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0일부터 의료 기관이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10개 항목 지원을 이어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0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1조9563억원이 투입됐다.
총 10개 항목 중 4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정규 수가 전환 또는 지원 종료가 이미 이뤄졌다. 남은 6개 항목 중에서는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 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이 종료된다.
반면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할 때 산정된 전문의 진찰료, 응급의료센터 진료 뒤 24시간 이내 이뤄진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 등 응급 의료와 직결된 2개 항목은 필요성이 인정돼 정규 수가(공공정책 수가)로 전환됐다. 이로써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 전문의는 진찰료의 100%를 가산받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가정에서 질환을 주로 관리하는 중증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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