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 수호한 군인 7명 특별진급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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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기(43)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
| ⓒ 국회방송 캡처 |
국방부는 31일,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 수호자'로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진급 대상자는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특수전여단 제1특전대대장을 포함해 장교 4명, 부사관 3명이다.
계급별로는 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 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 등이다.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김 중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급자인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은 뒤 부대원 136명과 함께 여의도 국회로 출동했다.
이후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간 부하들이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자, 김 중령은 부대원들에게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평상시 대테러 업무를 하고, 전시에는 적진에 침투하는 특전사 요원들에게 최대한의 절제를 명령했던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 포상 훈격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했다는 설명이다.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결정했다.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들은 31일 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된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으로 장병들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군인의 사명을 더욱 확고히 하며, 공적이 있는 군인을 인정하고 예우함으로써 군심을 결집하고 복무의욕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계기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대령) 등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다만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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