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개입” 지만원 손배소 2심도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저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83)씨가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30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등 13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단, 추가 후속 대응 나설 계획

자신의 저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83)씨가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30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등 13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 4개 단체에 각각 1000만원을, 개인 7명에 대해선 5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를 출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앞서 법원은 이 도서가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광주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며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1심 법원은 지씨가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서적을 출간해 원고 측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줄곧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은 현재 지씨가 펴낸 왜곡·폄훼 저작물 15권과 일어판 도서 2권 등에 대해서도 추가 후속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와 팔짱, 이게 맞냐” 日총리 행동 놓고 시끌
- 젠슨 황·이재용·정의선 ‘깐부회동’…소맥 원샷하고 선물 나눔
- 일산 호수공원서 킥보드 몰다 사망사고 낸 여고생 실형
-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故윤동일씨 재심서 무죄
- 김영훈 노동장관 “런베뮤,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 尹, 4개월만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남색 정장에 서류봉투
-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
- [속보] 美, 기준금리 0.25%p 추가인하…“12월1일 양적긴축 종료”
- 석달 끈 협상, 회담 당일 급진전… 李·트럼프 직접 대화가 결정적
- [단독] 야간사고 사망자… ‘운전·배달직’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