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누나가 교복 입고 서빙" PC방 홍보 영상 '성 상품화' 논란

이진민 2025. 10. 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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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아닌 직원끼리 맞춘 유니폼" 업체 해명에, 전문가 "여성 청소년 이미지를 성적 대상화"

[이진민 기자]

 "예쁜 알바생이 교복 입고 서빙한다"고 광고한 김해 소재 PC방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광고.
ⓒ 인스타그램
경남 김해의 한 PC방이 "예쁜 알바생이 교복 입고 서빙한다"는 광고를 내걸어 교복을 성 상품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PC방은 "광고 업체에서 '교복'이라고 표현했을 뿐 실제로는 직원들끼리 맞춘 유니폼"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업체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성 직원의 교복 착용을 강조한 광고 영상(릴스) 2개를 게시했다. 지난 9월 게시된 한 영상에는 "예쁜 누나가 교복 입고 서빙까지 해준다니 대박"이란 내레이션이, 2월 게시된 다른 영상에는 "교복 입고 서빙하는 PC방이 있다?", "예쁜 알바생분들이 교복 입고 서빙까지?"라는 자막이 광고에 삽입됐다. 두 영상 모두 여성 직원들이 짧게 수선한 교복 차림으로 음식을 나르거나 카트를 끄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 직원은 리본 머리띠를 쓴 모습이었다.

해당 광고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여성 직원을 성적 대상화한 것 아니냐", "교복을 성 상품화한 광고다", "여성 청소년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소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SNS 사용자는 "해당 업체에서 면접을 본 적이 있었다"면서 "아르바이트 공고에는 '유니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막상 면접을 보니 (관계자가) '교복 코스튬(복장)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 기분이 나빠서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업체 "PC방 유니폼일 뿐… 여성 대표도 광고에 출연했다" 해명 나서

업체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해당 의상이) 교복이 아닌 PC방 유니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직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한 의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 면접 때도 '교복 코스튬'이란 단어를 꺼낸 적이 없고 '직원 유니폼이 이런 모습인데 입을 수 있냐. 입을 수 있으면 근무할 수 있고, 아니면 어렵다'는 이야기만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광고 영상은 SNS 릴스 전문 촬영 업체에 맡겨 제작된 것"이라면서 "우리 측에서 (업체에) '교복'이란 단어를 사용하라고 말하거나 이를 강조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업체 대표는 같은 날 <오마이뉴스>에 "교복이 아닌 직원끼리 같이 맞춘 유니폼"이라면서 "홍보 업체가 광고를 자극적으로 만든 거 같다. 만일 문제가 된다면 (업체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광고가) 성 상품화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 "해당 광고에 나도 출연했는데, 내가 나를 성 상품화한다는 것이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성 청소년을 성 상품화… 왜곡된 성 인식 심을 수도"

전문가들은 해당 영상 광고가 "여성 청소년의 이미지를 성 상품화해 청소년층 전반에 왜곡된 성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 SNS 광고가 알고리즘을 통해 널리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모니터링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은 <오마이뉴스>에 "'서빙'이란 키워드를 강조하며 교복을 마케팅 요소로 삼은 것은 해당 의상을 실제로 착용하는 여성 청소년의 이미지를 볼거리로 삼고 성 상품화 했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특히 PC방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남성 청소년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젊은 세대 사이에 성 차별적이고 왜곡된 성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해 "이러한 여성 혐오적인 마케팅과 PC방 광고가 게임 문화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일종의 배경이 될 수 있어 염려스럽다"면서 "SNS 광고는 알고리즘을 통해 널리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여성 차별적인 광고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과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만일 교복 코스튬을 착용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이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행이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최근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고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청소년의 복장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광고가 등장한 것"이라며 "이 같은 광고를 규제할 법령과 제도적 점검이 마땅치 않아 문제를 방관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표는 "여성친화도시인 김해시에 해당 광고에 대한 시 차원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이후 대응 행보를 지켜보겠다"면서 "향후 여성 성적 대상화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타 여성 단체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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