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과 통화했다".... '보석 대가 뒷돈' 판사 출신 변호사들 판결문 보니
[김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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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 ⓒ 유성호 |
장 대표가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한 시점은 그가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에서 퇴임하기 하루 전인 2020년 1월 14일이었다. 장 대표는 보석 허가 전엔 '평소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건설업자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장동혁 부장판사에게 청탁 전화를 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했으며, 그 대가로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수수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해당 변호사와의 공모 의혹은 부인한다.
| '건설업자 보석 사건' 등장인물 및 사건 흐름도 |
| ■ 등장인물 ①광주 건설업자 서아무개(45)씨. 2019년 11월 광주지검 구속 기소. 혐의는 재개발 입찰 방해. ②브로커 박아무개(61)씨. 건설업자 서씨에게 광주지법 판사 출신 서아무개(63) 변호사 소개. ③서아무개(63) 변호사. 건설업자 사건 재판장 장동혁 판사와 친분있는 윤아무개(59) 변호사 섭외. 일명 광주변호사. ④윤아무개(59) 변호사. "장동혁 판사와 술도 먹고 밥도 먹는 사이" 일명 대전변호사로 '건설업자 몰래 변론'. ⑤장동혁(56) 판사. 법관 퇴임 전날인 2020년 1월 14일 건설업자 서씨 보석 허가. ■ 건설업자 보석 허가 사건 (광주지법 재판장 장동혁) 2019. 10. 24 골프 모임 카카오톡 단톡방, 장동혁 판사 입장. 2019. 10. 28 광주지검, 건설업자 서씨 구속. 입찰 방해 혐의. 2019. 11. 15 광주지검, 서씨 구속 기소. 2019. 12 건설업자 서씨 사건 장동혁 재판부에 배당. 2019. 12 브로커 박씨, 건설업자 교도소 접견서 "(대전) 윤 변호사가 장동혁 만날 것"언급. 2019. 12. 13 대전에서 윤 변호사, 장동혁 판사 포함된 사적 모임. 2019. 12. 20 윤 변호사, 장동혁 판사 휴대전화 통화. "건설업자 서씨 사건 잘 살펴달라" 2020. 1. 14 장동혁 재판장, 건설업자 서씨 보석 허가. 2020. 1. 15. 법원, 장동혁 판사 사표 수리. 이후 건설업자 집행유예형 선고. ■ '몰래 변론' '보석 허가 뒷돈' 변호사들 사건(재판장 장동혁 아님) 2021. 광주지검, '변호사들 법조 비리' 첩보 입수, 수사 착수. 2021. 12 검찰, 변호사 2명·브로커 1명,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장동혁 판사 친분 내세워 건설업자 보석 허가 명목 억대 뒷돈 수수 혐의) 2024. 2. 광주지법 1심 선고. 대전 윤 변호사, 광주 서 변호사, 브로커 모두 유죄. 2025. 4. 광주지법 항소심(2심) 모두 유죄 선고. 2025. 10. 30 대법원 상고 기각, 모두 유죄 확정. |
광주지법 형사 1-3부(재판장 김동욱)의 2025년 4월 17일자 항소심 판결문에는 '장동혁 판사' 실명이 20차례 이상 등장한다.
우선 대전 윤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월별 골프모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관련 내용이다. 1심 판결문에선 등장하지 않은 골프모임이 언급되고, 장동혁 판사 외에도 추가로 1명(허 아무개)의 판사가 골프모임 멤버로 등장한다. 허 판사는 건설업자 보석과는 관계 없는 인물로 보인다. 그러나 최소 현직 부장판사 2명이 변호사 등과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골프 모임의 성격과 비용 처리에 관한 의혹도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판결문에 언급된 윤 변호사는 장동혁 판사와 친분이 뚜렷한 일명 대전변호사다. 입찰 방해 혐의로 2019년 11월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서씨를 위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뒤에서 몰래 변론한 인물이다. 건설업자 서씨 사건 재판장 장동혁 판사 휴대전화로 전화해 선처를 부탁한 사실도 항소심 판결문에 담겨 있다.
월별골프모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보면, 이○○은 2019. 10. 23.경 "우리 월별 골프 모임에 장동○ 부장판사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은 허○○ 부장판사 참여하고, 다음 달부터 장동○ 부장판사가 참여할 것입니다.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초청최(취)소 할거니 의견 올려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고, 그다음 날 장동○ 판사를 위 단체채팅방에 초대하였다.
또한 피고인 윤영○은 2019. 12.13.(금) 저녁 대전에서 장동○ 판사가 포함된 사적 모임에 참석하였고, 2019. 12. 20.경 장동○ 판사의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서○○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하였다.
(전관 변호사 2명과 브로커 1명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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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자 보석 관련 몰래 변론 및 억대 뒷돈 수수 혐의 전관 변호사들 사건,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판결문 일부. 건설업자 보석 사건(2020년 1월) 재판장은 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광주지법 판사시절 맡았다. |
| ⓒ 오마이뉴스 |
녹취록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박○○(브로커)이 서○○(건설업자)에게 피고인 윤○○(변호사)과 장동○ 판사가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라는 점, 피고인 윤○○과 장동○ 판사가 2019. 12. 13.(금) 만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대화도 엿볼 수 있는데(실제로 그날 윤 변호사와 장동혁 판사는 모임을 가진 것으로 재판부는 인정했다), 피고인 윤○○(변호사)이 피고인 서○○(변호사)에게, 피고인 서○○(변호사)이 피고인 박○○(브로커)에게 각각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박○○이 서○○(건설업자)에게 말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녹취록 기재 내용 중 피고인 윤○○(변호사)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 피고인 윤○○이 서○○(건설업자)가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 피고인 서○○(변호사) 등을 만나기 위해 2회에 걸쳐 광주에 오는 것, 피고인 윤○○이(몰래 변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서○○(건설업자)를 접견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결국 피고인 박○○과 서○○의 대화가 담긴 각 접견 녹취록 중 이 부분 범죄사실
과 관련된 녹취록 기재 부분은 이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항소심 판결문 일부, 괄호 안은 모두 기자 주.)
다음은 항소심 판결문에서 일명 대전변호사인 윤 변호사 몫으로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책정된 사유에 대해 서술한 대목이다. 대전 윤 변호사와 광주 서 변호사는 건설업자 서씨 측으로부터 보석 조건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모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피고인 윤○○(변호사)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장동○ 판사와의 친분관계에만 기대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윤○○(변호사)과 장동○ 판사와의 친분관계 및 이를 이용하는 피고인 윤○○의 역할 때문에 피고인 윤○○에게 보석허가의 대가로 1억 5,000만 원이 라는 거액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자) 서○○의 보석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피고인 서○○(변호사)이 피고인 박○○(브로커)을 통하여 (건설업자) 서○○ 등에게 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윤○○(변호사)의 역할과 수수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와 그 결과로 인한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가정적 상황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돈이 청탁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박○○(브로커), 서○○(변호사) 등은 모두 피고인 윤○○의 역할을 '장동○ 판사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여서 법정 외에서 청탁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이용하여 서○○(건설업자)를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시키는 것' 정도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서 본 피고인 서○○(변호사)의 최초 검찰 진술 및 녹취록 기재 내용과 부합한다. (항소심 판결문 일부, 괄호 안은 모두 기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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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자 보석 관련 몰래 변론 및 억대 뒷돈 수수 혐의 전관 변호사들 사건,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판결문 일부. 건설업자 보석 사건(2020년 1월) 재판장은 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광주지법 판사시절 맡았다. |
| ⓒ 오마이뉴스 |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의 2024년 2월 8일 1심 판결문에는 광주 서 변호사가 대전의 윤 변호사를 섭외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서 변호사의 의뢰인인 건설업자 서씨가 2019년 11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뒤 해당 사건이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 장동혁의 재판부로 배당되자, 재판장 장동혁과 대전에서 함께 판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윤 변호사를 섭외한 것이다.
1심 판결문에는 "(광주) 서 변호사는 담당 재판장과 같은 지역에서 근무했던 윤 변호사에게 전화해 친분을 확인한 뒤 '윤 변호사가 장동혁 재판장과 술도 마시고 밥도 먹는 친한 사이'라고 브로커 박씨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대전 윤 변호사를 통해 재판장에게 (건설업자 서씨를) 석방해달라고 하면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브로커 박씨에게 언급했다는 검찰 조사 내용이 기재돼 있다.
피고인 박○○(브로커)은 입찰방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서○○에게 변호사인 피고인 서○○을 소개해주었고, 서○○(건설업자)는 불구속수사를 조건으로 피고인 서○○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던 중 구속되었다.
피고인 박○○은 서○○(건설업자)에게 석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후 건설업자 서○○ 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장동혁으로) 정해지자 피고인 서○○(변호사)과 사이에 서○○(건설업자)의 석방에 관해 상의하였고, 피고인 서○○(변호사)는 담당 재판장과 같은 지역에 근무하였던 피고인 윤○○(변호사)에게 전화하여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이 있음을 확인하고는 피고인 박○○에게, '피고인 윤○○이 재판장과 술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친한 사이'라며 피고인 윤○○과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관계를 강조하였으며, 피고인 박○○은 이 말을 듣고 서○○(건설업자)에게 "대전 변호사(피고인 윤○○)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서○○를) 석방해달라고 청탁을 하면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서○○은 피고인 박○○을 통해 서○○ 측에 보석에 대한 성공보수 금액으로 3억 원을 제안하였으나, 이후 서○○ 측과의 합의 하에 서○○가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2억 원을 받기로 정하였고, 피고인 서○○은 피고인 윤○○에게 서○○가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중략)
피고인 서○○(변호사)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의 지위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윤○○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 윤○○ 변호사가 장동○ 부장판사를 잘 안다고 하면서 서○○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일을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항소심 판결문 일부, 괄호 안은 모두 기자 주.)
재판장 장동혁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를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대전의 윤 변호사와 광주 서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 브로커 박씨도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들에게 부과된 각각 1억 2000만 원, 8000만 원, 1억 4900여 만원의 추징금도 확정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이 판사 시절 허가한 건설업자 보석과 관련해 뒷돈 수수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과는 달리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공모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검찰 조사는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장 대표 스스로 과거 국회의원 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추궁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건설업자 보석 대가 억대 뒷돈' ... 검찰, 변호사·브로커 기소
장동혁, 증인으로 나와 '몰래 변론' 변호사와 통화 사실 인정
'뒷돈 수수' 변호사들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불려 나온 장 대표는 "(건설업자 사건과 관련해) 윤 변호사로부터 제게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라며 사건 관련 통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당시) 보석 관련 얘기는 없었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주장하며 공모 의혹은 부인했다.
장 대표는 건설업자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준 데 대해서는 "당시는 갑작스럽게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사직을 앞둔 시점이었다"고 언급한 뒤 "저의 퇴임으로 사건이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면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지고 다음 재판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새롭게 드러난 보석 허가 전 '골프 모임 참석'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장 대표는 응답하지 않았다. 장 대표 외에도 장 대표 측 관계자들에게도 반론을 요청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과거 선거 과정에서 모두 해명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장동혁 판사 친분 이용" 5번 언급한 재판장, 왜? https://omn.kr/2d3g0
판사 출신 변호사, '건설업자 보석' 억대 뒷돈 실형...당시 재판장, 장동혁
https://omn.kr/27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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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
| ⓒ 안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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