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백 메우는 우리, 왜 인정받지 못하나요"
[오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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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앞 1인 시위 모습 |
| ⓒ 공공연대노동조합 |
보육대체교사 조합원들은 "교육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외면 말고 고용 안정화 대책 마련하라",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과중한 업무 방관하지 말라", "동일 자격, 동일한 임금 지급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보육대체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보육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차 사용, 병가, 보수교육 시 발생하는 보육 공백을 메우는 핵심 인력이다. 이들은 보육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모든 연령대의 반을 담당하며, 담임교사의 공백을 최소화해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즐거운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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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훈 지부장 |
| ⓒ 공공연대노동조합 |
전남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목포에서 14년째 근무 중인 조선영 지부장은 "보육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연차나 병가 등으로 인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된다"라며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육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육대체교사는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임상훈 지부장은 "보육사업안내지침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매뉴얼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도 원장들이 지침을 준수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요구만을 강요하고, 그것에 따라주지 않을 때 갈등 상황을 유발한다"고 토로했다.
조선영 지부장도 "보육대체교사는 보육 전문 인력임에도 현장에서는 종종 보조교사처럼 잡무를 맡기려는 경우가 있어 일의 피로도가 더 커지기도 한다"라며 "보육대체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두 지부장은 통합반 보육 시 배치된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아이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보육대체교사 혼자 보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교사 한 명이 추가로 더 들어와서 보육해야 한다고 이야기해도 교실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장반교사와 야간연장반 교사가 각각 한 명씩 있음에도 해당 두 명의 교사는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보육대체교사에게 연장반 보육을 혼자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임상훈 지부장은 "보육교사로 근무할 때 보육대체교사 지원을 받아 승급교육을 다녀오게 되었다"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온 보육대체교사가 반 아이들을 맡아 줌으로써 보육의 공백은 물론 보수교육도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지금도 보육교사들은 연차, 또는 보수교육 갈 때, 그리고 여러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보육대체교사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영 지부장은 "매주 다른 아이들을 만나면서 편견 없이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끼고, 또, 선생님들이 저를 믿고 안심하고 연차휴가를 다녀오실 수 있다는 것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큰 이유 중 하나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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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영 지부장 |
| ⓒ 공공연대노동조합 |
임 지부장은 "보육교사들과 동일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등 보육대체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동일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에 대한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조선영 지부장은 보육대체교사의 임금 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조 지부장은 "보육대체교사는 1년 차든 17년 차든 임금 체계가 똑같다며 경력은 인정된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르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일 다른 반, 다른 환경에서 아이들을 위해 긴장 속에 일하는 전문인력인 만큼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다"라며 업무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조 지부장은 특히 "17년을 근무한 보육대체교사에게도 교통비는 매년 동일하게 책정되어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고, 임금도 연차에 상관없이 매년 같은 금액으로만 지급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전국 100여 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 중인 2226명의 보육대체교사 중 1746명(78%)이 기간제 노동자 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육교사와 동일한 자격과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17년째 동결된 10만 원의 교통비 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026년 노조법 2·3조 개정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노동자와 정부 부처의 중앙-지자체-현장 소통 구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와 유관기관과의 통합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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