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패소... 법원 "민희진, 뉴진스 부모 앞세워 여론전"

김종훈 2025. 10.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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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 "매니지먼트 공백·신뢰 파탄 인정 어려워"

[김종훈 기자]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 연합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의 전속계약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에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 "계약해지 사유 없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 사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뉴진스 멤버 5인이 "어도어가 신뢰를 무너뜨렸고,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등으로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어도어 측은 "해지는 무효이며,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선 사안이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을 근거로 매니지먼트 공백과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희진이 반드시 대표이사로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전속계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해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듀서 업무를 맡기기 위해 계약서를 제안하고 재선임까지 추진하는 등 노력한 정황을 들어,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계약과 유사한 수준의 업무위임 계약을 제시했고, 민희진은 이를 거절한 후 스스로 이사직을 사임했다."

재판부, 계획된 여론전 인정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사전 여론전 계획 정황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카톡 내용 등을 보면 여론전 및 소송을 준비하며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뉴진스의 부모를 내세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계획했다"며 "이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이브와 어도어-뉴진스 사이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하이브에 대한 부정 여론 등을 위해 찾아낸 민 전 대표의 사전작업 결과다."

또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하이브 등과의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해서도 "한 연예 매체 기사에 피고의 연습생 시절 사진이 올라오자 어도어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당 매체에 게재 중지를 요청했고 실제로 삭제되거나 블러 처리가 됐다"며 "이후 원고는 피고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에 대한 게시 중지 조치를 대리하는 업체를 추가 선임했다. 원고가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콘텐츠 모방으로 인한 브랜드 훼손과 관련해서도 "뉴진스-아일릿 기획안과 화보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나, 아일릿이 뉴진스 콘텐츠를 복제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여성 아이돌의 콘셉트가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어도어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뉴진스 측은 선고 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 그룹명을 NJZ로 변경하며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뉴진스의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그 과정에서 민희진 전 대표는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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