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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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어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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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양측의 변호사만 법정에 자리했다.
재판부는 "피고(뉴진스)들이 원고(어도어)와 연예활동을 하는 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계약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차례의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날 선고로 마무리하게 됐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자 뉴진스 측은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공연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또한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며,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뉴진스의 계약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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