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장재완 2025. 10. 29. 12: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대전본부, 5인 미만·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장재완 기자]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차별 없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인 미만·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명백히 노동자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위원장 김율현)가 2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차별 없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로 열렸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명백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로 위장되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온 이들의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이며, 천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고용 불안으로 사실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지원'이라는 이름의 미봉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헌법이 보장한 근로의 권리(제32조)와 노동기본권(제33조)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5인 미만 노동자의 현실은 참혹하다. 임금체불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례가 존재한다"며 "해고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금지 조항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보호 제도는 모두 무의미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인 미만·특수고용 노동자,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차별 없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인 미만·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본부는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의 지휘와 관리 아래 일하지만 위탁계약으로 개인사업자처럼 취급돼 최저임금, 연장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단체교섭을 요구해도 '개인사업자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전본부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실현하려면, 가장 먼저 권리 없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사회보험, 최저임금 전면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사용자의 정의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하청·특수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가 현실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초기업 교섭 제도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장 직무대행도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캐디 등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노조할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정부 통계로는 50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200만 명 이상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공권력을 동원했지만,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대로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자성과 기본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과후강사도 교육노동자… 근로자성 인정하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차별 없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인 미만·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송혜원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장은 방과후강사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전하며 깊은 공감을 이끌었다.

그는 "방과후강사는 수강 인원이 5명이 안 되면 수업을 열지 못하고, 1년 단위 계약으로 매년 학교를 옮겨야 한다. 그럼에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 일하지만 법은 우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의무 연수와 검사비는 자비로 부담하고, 최저임금·퇴직금·4대보험 등 기본권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제3조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지만,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는 여전히 법 밖에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약속을 미루지 말고 근로자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분과장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한 근로의 권리를 되찾고 싶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11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펜타플렉스, 탄방역, 오룡역, 가온비즈타워 등 대전 전역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