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수익에 속았다"…초반 신뢰 쌓고 잇단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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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주식 투자 열기를 틈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수익 미국 주식 투자전략'을 내세운 불법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SNS를 통해 투자자들을 텔레그램 등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해 해외주식 매매를 권유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초반 1~4회의 실전매매로 소액의 수익을 경험하게 해 신뢰를 쌓은 뒤, 투자자들이 점차 투자금을 늘리면 급등 시점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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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최근 해외주식 투자 열기를 틈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수익 미국 주식 투자전략’을 내세운 불법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SNS를 통해 투자자들을 텔레그램 등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해 해외주식 매매를 권유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스레드(Threads)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게시글과 동영상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다. 이후 특정 종목(‘M사’)을 특정일·특정가격에 집중 매수하라고 지시한다.
초반 1~4회의 실전매매로 소액의 수익을 경험하게 해 신뢰를 쌓은 뒤, 투자자들이 점차 투자금을 늘리면 급등 시점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은 “14% 수익을 냈다”며 안심한 직후 수천만원대 손실을 입었다.
업자들은 "대주주가 불법 매도했다"거나 '전액 보상 협의 중’ 등의 허위 설명으로 시간을 끌며 잠적한다. 아울러 제3자를 사칭해 법적 비용 명목의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2차 피해도 유발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리딩에 대해 금감원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초국경형 사기여서 범죄수익 환수나 피해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불법업자들이 사례비를 주고 블로그 글이나 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홍보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사례도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SNS나 문자, 이메일로 투자 권유를 하면 거의 모든 경우 불법”이라며 “해외주식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만큼 기업 공시서류와 뉴스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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