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감수 조기연금 100만명…생계비 대고, 건보 폭탄 피하고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전직 공기업 간부 A(60)씨는 지난해 12월 14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원래 받을 시기(64세)보다 5년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이하 조기연금)이다. A씨는 월 60만원, 30% 깎였다. 평생 이 액수를 받게 돼 '손해 연금'으로 불린다. 왜 이런 손해를 감수했을까.
" "사람이 어찌 될지 알 수 있나요. 빨리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요. 은퇴해서 월급이 끊기니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대출금 이자를 갚기 어려워졌어요." "
살림살이가 그리 나쁜 편이 아닌데도 '은퇴~연금 수령'의 6년 소득 절벽을 건너기가 만만찮다는 얘기다. A씨는 "당장 담배나 술값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빨리 (연금을) 받으라고 권고하더라"며 "한살이라도 젊을 때 필요한 데에 쓰면 더 가치 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월평균 조기연금 73만원
A씨처럼 조기연금을 받는 사람이 100만명 넘었다. 1999년 도입 후 26년 만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했더니 올 6월 기준 조기연금 수령자가 100만2786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16%이다. 2020년 67만3842명에서 약 5년 만에 49%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조기연금은 73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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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새 조기연금 49% 증가
은퇴자 소득 절벽 궁여지책
건보 피부양자 강화도 영향
"본인 상황 맞게 선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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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건보료 걱정 안 해"
최근 1~2년 새 새로 생긴 이유가 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때 피부양자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건보료 '무임승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피부양자 요건을 연금·금융 등의 과세소득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대폭 강화했다.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월 166만 6660원 넘게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앞서 예를 든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금액 인상을 고려해도 당분간 피부양자 탈락 걱정은 안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조기연금 포함)은 전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올해는 2.3%)을 반영해 연금액이 올라간다. 그동안 매년 1~2% 올라왔다. A씨 연금 140만원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도 166만원을 넘을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 만약 A씨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20만원 가까이 건보료를 내야 한다.
연금 받는 피부양자 169만명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따로 분석했다. 지난해 건보 피부양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가 168만8475명이다. 모두 연간 연금액이 2000만원(월 166만6660원) 이하인 사람이다.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구간인 1000만~2000만원 수급자가 17만5604명이다. 이들 중 조기연금 수급자가 더러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이다. 조기연금은 5년 전인 만 58세에 신청할 수 있다. 연간 6%, 월 0.5% 연금이 깎인다. 월 소득이 소득 공제 후 309만원(소득공제 전 기준 약 411만원) 넘으면 신청 자격이 없다. 5년 당길 수도, 1년 당길 수도 있다.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 서 의원 자료에 따르면 1~2년 당겨 받기 시작한 사람이 가장 많다. 다음이 2~3년, 1년 이하, 4~5년 순이다. 은퇴 후 실업급여나 다른 수단으로 버티다 안 돼 정식 수령 1~3년 전에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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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재정 영향 따져야"
서 의원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자의 조기연금 신청 증가율이 훨씬 높다. 올 4월 생애평균소득이 500만원 넘는 조기연금 수령자는 14만여명으로 2021년보다 3.2배 늘었다. 생애평균소득 150만원 이하는 오히려 줄었다. 서 의원은 "조기연금이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인데 지금은 고소득층의 현금화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조기연금 액수도 상승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연금은 본인 상황을 잘 따져 선택해야 한다. 연금을 조기에 당겨 받게 되면 연금소득이 생겨 소득분 건보료가 생긴다. 만약 A씨가 직장건보 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라면 조기연금 140만원에 대해 월 4만963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생활비·건보료·건강·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좀 더 종합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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