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가슴과 엉덩이만 1295차례 노린 그놈…조사 중에도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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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역을 돌며 130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 온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6년간 부산지하철 역에서 총 1295차례에 걸쳐 여성들 가슴과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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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역을 돌며 130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 온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6년간 부산지하철 역에서 총 1295차례에 걸쳐 여성들 가슴과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석방됐고 이후 올해 1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
검찰은 A씨가 석방 이후에도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교통카드 사용 내역 확인과 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여죄를 확인했다. 그 결과 A씨는 검찰로 넘겨져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총 26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 직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이용해 불법 촬영 증거를 인멸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이전에도 A씨는 7년간 지하철 몰카 범행을 저질러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여죄 확인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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