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베뮤, 20대 직원 과로사 공식 반박…“명백한 허위”

LBM 측이 가장 강력하게 부인하는 부분은 근로 시간이다. 사측은 “당사 전체 직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며, 고인의 근무 기간(약 13개월) 평균 주당 근로시간 역시 44.1시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측은 회사가 보유한 공식 기록에 근거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LBM은 “고인이 입사 후 공식적으로 연장근로를 신청한 것은 총 7회, 합산 9시간에 불과했다”며 “주 80시간에 달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사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LBM은 “유족 측으로부터 산재 신청 의사를 전달받은 후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급여명세서 등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며 자료 은폐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정확한 출퇴근 기록 확인이 어려웠던 배경에 대해서는 “7월 7일 지문인식기 설치를 완료했으나, 매장 오픈 첫날 기기 오류가 확인돼 8월 초에야 정상 가동됐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보수 요청 등 기록을 설치업체에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확보되는 대로 유족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노동청 등 관계기관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LBM은 “850여 명 직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회사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전 직원 근태관리 기록 의무화’ 등 내부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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