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존에서의 선택

강병훈 2025. 10. 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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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을 딜레마라고 한다.

도로에서 차를 운전할 때 순간적이나마 고민하는 장소가 있으며, 이것을 딜레마 존이라 하는데,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차량을 멈출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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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병훈/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강병훈/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몇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을 딜레마라고 한다.

도로에서 차를 운전할 때 순간적이나마 고민하는 장소가 있으며, 이것을 딜레마 존이라 하는데,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차량을 멈출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하는 것이다. 차를 멈추려고 해도 정지선 직전에 멈추는 것이 어렵고, 그대로 진행하면 적색신호로 바뀐 이후에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해 신호위반 하게 되는 구간을 말한다.

즉, 정지하면 횡단보도나 교차로 내에 정지하게 되어 보행자나 교차하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대로 진행한다면 측면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낼 가능성도 생긴다.

그럼 딜레마 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물론 황색신호를 늘리거나, 신호가 바뀌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교통문화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황색신호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딜레마 존의 사고를 줄일 수 있어 별도의 예고신호를 주지 않으나, 딜레마 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딜레마 존에서의 황색신호에 진행하는 경우에 신호위반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황색의 신호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도14262 등)고 하여 신호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딜레마 존에서는 정지할 것인가?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겠지만 선택할 수는 없다. 딜레마 존에서는 당연히 정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딜레마 존이 있음을 기억하여 안전운전하기 바란다. <강병훈/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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