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면한 '초등생 유인 살해' 교사 명재완,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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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모(8)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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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회와 영구히 격리 마땅"…무기징역 선고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범행과 정신이 온전한 상태의 범행을 같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재범위험성은 높으나 반드시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명재완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현재 검찰도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모(8)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함께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재완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약자인 초등학생 대상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이후 4월 명재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명재완이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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