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직원 "영부인·선물·교환 들었다"…'김건희 샤넬백 교환' 의혹 증언

샤넬 매장에서 근무한 직원이 법정에 나와 김건희 여사의 샤넬 가방 수수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내놨다. 김 여사의 측근들이 매장을 방문해 1271원짜리 가방을 작은 사이즈로 바꾸고 남은 차액으로 490만원짜리 다른 가방도 가져갔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7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을 열었다. 샤넬 직원이었던 서모씨는 2022년 7월 8일 당시 김 여사의 최측근을 응대한 상황을 증언했다.
서씨는 "당일 오전 부점장이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영부인 교환 건과 관련해 손님이 올 예정인데 도움을 달라고 했고, 오후 3~4시쯤 고객 연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씨는 "영부인, 선물, 교환 세 가지 단어는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건으로 매장을 방문한 이는 여성 2명이었다고 한다. 서씨는 "두 명 다 여성이었다. 한 명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한 명은 단발로 기억한다"며 "코로나 시기에다 성수기여서 매장을 들어오려면 최소 1, 2시간은 대기해야 하지만 이들은 대기 없이 들어왔다"며 이례적인 상황이었음을 밝혔다.
특검 측은 단발머리가 유경옥 전 행정관, 나머지 한 명이 김 여사 측근인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 씨라고 보고 있다. 다만 서씨는 "얼굴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다"고 했다.

특검에 따르면, 유 전 행정관과 조씨는 '샤넬 클래식 라지' 가방을 '샤넬 클래식 미디움' 가방으로 교환했다고 한다. 바꾸려는 모델이 더 낮은 가격이라 차액이 남았는데, 조씨가 추가금을 얹어서 '샤넬 카메라백'을 사 갔다고 한다.
샤넬 매장 내에서 유 전 행정관이 영상통화를 하며 상대에게 샤넬 제품 여러 개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서씨는 증언했다. 다만 그 상대가 김 여사인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서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한 이후 11월 17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종결 후 선고까지 한 달 이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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