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 결과, 60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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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불법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판 21명과 도박 사범 39명 등 60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사이트 운영 총판 ㄱ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도박행위자, 도박사범 등 54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조폭의 관리 하에 동부지역 성인 PC방 2곳, 빌라 1곳 등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단속에 나서 관리자 ㄱ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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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명 구속-54명 불구속 입건...청소년 5명도 도박 행위 확인돼

제주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불법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판 21명과 도박 사범 39명 등 60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사이트 운영 총판 ㄱ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도박행위자, 도박사범 등 54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 성인 PC방, 학교 주변 빌라 등을 개조해 도민과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곳의 불법 도박장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크게 △제주시내 △제주 동부 △제주 서부 △서귀포 지역에서 이뤄졌으며, 베팅액은 4곳을 모두 합쳐 2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경찰은 조폭의 관리 하에 동부지역 성인 PC방 2곳, 빌라 1곳 등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단속에 나서 관리자 ㄱ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빌라 근처에 위치한 고등학교 학생 5명이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해 이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도박 운영자들은 이들 학생들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연이율 650%라는 고이자로 빌려주는 등 불법사금융업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동부지역 도박장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9개월여에 걸쳐 도박이 이뤄졌으며, 베팅액 규모는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도박사이트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 본사를 두고 범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ㄱ씨의 상선인 도박사이트 총책 ㄴ씨를 추적하고 있다.
서부지역 항구 인근에 위치한 PC방을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해온 조폭 ㄷ씨도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ㄷ씨는 PC방 업주임에도 직접 PC방을 운영하지 않고 지인 ㄹ씨를 고용해 도박장 손님 응대, 도금 충전, 환전 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ㄹ씨와 운영자 2명, 도박행위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부분의 도박 행위자들은 선원, 선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불법도박장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여에 걸쳐 도박 범행이 이뤄졌고, 베팅액 규모는 59억원에 달했다.
또, 경찰은 제주공항 인근 성인 PC방과 빌라를 도박장으로 개조해 운영한 ㅁ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ㅁ씨는 은밀하게 지인을 통해서만 도박 행위자를 모집하고, 명품 물건을 담보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도박장 3곳을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8개월여에 걸쳐 도박이 이뤄졌으며, 베팅액은 52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다른 운영자 1명과 도박 행위자 1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서귀포 지역에서도 빌라를 개조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사례가 적발됐다. 경찰은 총판 피의자 ㅂ씨 등 2명과 도박행위자 2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여에 걸쳐 도박이 이뤄졌는데, 베팅액 규모는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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