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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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수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긴급회의를 개최해 구역 지정에 따른 주택 거래의 혼선과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용인 수지구 등 경기도 내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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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수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긴급회의를 개최해 구역 지정에 따른 주택 거래의 혼선과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허가 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을 담았다.
시는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 인력'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전화·현장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혼란에 빠진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현장의 사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용인 수지구 등 경기도 내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역 지정 효력은 지난 20일부터 발효됐다.
이번 지정으로 수지구에서 주택이나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은 실거주 목적일 때만 거래가 허가된다. 허가 대상 주택에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도 취소된다.
아파트의 경우 허가 대상 여부는 주택 면적이 아닌 대지 지분이 기준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구역 내 주택 매매 거래 때는 허가를 조건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무효가 된다. 정식계약서는 허가 승인 후 작성하게 된다. 계약금도 이때 지급한다.
허가신청은 매수자 본인 명의로 관할 구청에 신청하게 되며,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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