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가설건축 놓고 행정은 "개발", 감사원은 "특혜·불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원이 최근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최근 양양군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특정 업체에 장기 허가는 특혜 소지
양양군은 서핑 등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해변 가까운 공유수면에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왔는데,
감사원이 최근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특정업체가 건물까지 지어
해변을 독점해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앞으로 공유수면 활용 기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하조대 인근의 한 해변입니다.
서핑 리조트 업체들이 10년 전부터
2천9백여 제곱미터의 공유수면을 점용해
가설건축물을 지어
3년마다 허가기간을 갱신하면서
사계절 영업 중입니다.
감사원은
여름 일정기간만 공유수면 이용 허가를
내주는 것과 달리,
특정 업체에게 장기간 건축물 허가를 주는 게
특혜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초 현장답사에서는
임의로 물놀이구역이 축소되고,
서핑 수상레저구역이 확대되며
안전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양양군에서 공유수면에 일반음식점과
공연장, 소매점 등이 근린생활시설의
가설건축물로 시공돼 사용되고 있는 건
축구장 1.5배 면적에 달합니다.
[김형호 기자]
"현재 7곳에서 가설건축물 형태로 허가된
공유수면 구역은 서핑 등 수상레저를 통해
양양지역 해양관광을 이끌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공유수면의 건축물 적정성과
법령 부합 여부를 고려해 일시적 사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지 말라"고
최근 양양군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설건축물로 상시 영업 중인 해변 백사장의
건물이 공공이익 목적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단계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양양군 관계자]
"서프 비치 같은 게 앞으로는 공유수면
허가로 나갈 수 없고요. 감사지적에 따라
공유수면에 가설건축물이 불가능하게 됐거든요."
감사원이 문제삼은 해변 가설건축물 중에는
관광우수 사례로 '2020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곳도 있습니다.
'적극행정' 사업이 재량권 남용과 특혜로
해석되면서, 변화하는 해양관광 트렌드에서
공유수면 활용 방안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최기복, CG: 양민호)
Copyright © MBC강원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