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으면 죽인다" 태국여성 성매매 강요…출장마사지 일당 검거

김은빈 2025. 10. 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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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

'출장 마사지'를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 총책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출장 마사지'라고 광고를 하고 연락이 오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적으로 활동했다.

특히 A씨는 법정 이자율 연 20%를 훌쩍 넘는 최대 연 90%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에 성매매로 내몰린 태국 여성도 있었다.

이들은 적발 당시 "출장 마사지만 했을 뿐 성매매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검거한 데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성매매 여성 운전기사, 이른바 '콜기사' 등 공범을 추가로 특정해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4년간 25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환수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 도피 중인 또 다른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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