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한덕수 공소장 변경 신청…‘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본 사실관계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중요임무종사)에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은 지난 21일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송 절차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라 내란 범죄의 ‘정범’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내란우두머리 방조범은 정범과 비교해 ‘필요적 감경’을 받는다. 정범인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형을 받을 경우 한 전 총리의 법정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되는 식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기소 당시 인정된 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법정형이 더 중한 내란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다”면서 “재판장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내란 범죄를 도왔다는 것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계엄 관련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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