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무단개방’ 에어서울에 과태료 500만원…“초기 대응 미흡”

권민지 2025. 10. 2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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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준비 중 항공기의 비상문을 무단으로 연 승객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항공당국이 에어서울에 초기 대응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26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4월 발생한 비상문 개방 사고에 대해 에어서울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보안 개선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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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사고 발생 2시간 지나 SMS로 보고
中 춘추항공, 타 항공사 예매 동명이인 항공권 발급도
에어서울 항공기 문이 개방됐다. 독자 제공


이륙 준비 중 항공기의 비상문을 무단으로 연 승객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항공당국이 에어서울에 초기 대응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26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4월 발생한 비상문 개방 사고에 대해 에어서울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보안 개선 권고를 내렸다.

앞서 지난 4월 15일 오전 8시13분쯤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이동 중이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에서 한 30대 여성 승객이 갑자기 ‘답답하다’며 달려가 항공기 오른쪽 앞 비상문을 열어 항공기가 멈춰섰다. 이 승객은 우선 왼쪽 앞 출입구를 열려다가 사무장이 제지하자 맞은편으로 뛰어가 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202명이 탑승 중이었다.

이 사안을 조사한 제주지방항공청은 사무장의 초기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기내 보안요원이 보통 체격의 여성 승객 1명을 제압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승객을 자리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승무원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하려 한 점 또한 지적했다.

에어서울은 심지어 이 같은 사고 이후 보고 체계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상 기내 불법 방해행위는 즉시 지방항공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제주지방항공청 항공보안감독관에게는 사고 발생 2시간23분 후에야 문자메시지로 보고가 이뤄졌다.

문자메시지 보고 직후 이뤄져야 하는 서면 보고 또한 지연됐다. 에어서울은 사고 다음 날인 16일 오후에야 관련 사안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자체 보안 계획 내용과 달리 에어서울 지점이 아닌 본사가 보고를 전담하면서 보고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에어서울에 자체 보안 계획 미이행을 문제 삼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객실 승무원에게 제압술을 교육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이에 에어서울은 비상문 개방 관련 항공 보안 실습을 강화하고 승객 브리핑 카드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또 기내 안내방송 또한 추가하는 등 개선 조치를 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지역에서 실시된 4단계 시설 개장 준비상황 점검 훈련에 참가한 가상 여객들이 셀프 체크인 시스템을 통해 항공권을 발급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타 항공사 동명이인 승객의 탑승권을 발급한 중국 춘추항공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5월 23일 제주공항에서 다른 국내 항공사 예약 승객이 춘추항공 카운터에 목적지를 말하며 문의하자, 직원은 표를 잃어버린 자사 승객으로 착각해 시스템에서 이름을 검색하고 신분 확인 없이 표를 재발급했다.

제주공항에서 벌금 미납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지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들고 진에어 항공기를 타려다 적발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2월 13일 진에어 카운터 직원은 승객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추가로 물어 신분 확인을 시도했으나 끝내 신분 확인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항공청은 근무자가 고의로 신분 확인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과태료 부과 대신 탑승수속 담당 직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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