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는 LTV 70% 아니라고?"…혼선 부른 오락가락 정부 대책
정부의 ‘10ㆍ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넘게 지났지만, 시장에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빌라(연립ㆍ다세대ㆍ도시형생활주택)를 매수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그렇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빌라도 오피스텔처럼 LTV 70%를 적용 받나?’, ‘일반 빌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아파트와 같은 규제를 받나’ 등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규제지역의 빌라와 다가구ㆍ단독주택에 적용되는 LTV는 40%다. 토허구역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규제를 적용받아서다.

이런 혼선은 정부가 지난 17일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는 40%가 아닌 70%”라고 정정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부동산 투자자에게 빌라는 오피스텔과 비슷한 ‘비아파트’ 주거시설로 여겨지는데, 일부 투자자들이 오피스텔ㆍ빌라 같은 ‘비아파트’는 규제를 안받고 LTV 70%를 적용한다고 착각하게 된 것이다.
양천구 목동 저층 주거지 물건을 취급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빌라를 알아보다가, 계약을 결심했는데 LTV 40%라는 사실을 알게 돼 당황해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에는 생애최초 주택 대출의 한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일인 15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10ㆍ15 대책 후에도)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17일 다시 자료를 내고 “생애최초 주택도 가격 15억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은 4억원으로 제한된다”고 번복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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