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법이 부동산 공급 막는다? 국힘 주장 '거짓' [오마이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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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을 밀어붙이면서 주택 건설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시장 친화적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그 첫걸음은 노란봉투법 철회와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보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주장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이 건설업체들의 부동산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지 <오마이뉴스>가 검증해 봤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이 부동산 공급을 가로막는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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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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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 ⓒ 유성호 |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을 밀어붙이면서 주택 건설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지난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기자간담회 발언이다. 동석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위축돼 있다. 아예 사업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라며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데 공급이 되는가"라며 '노란봉투법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노동 관련 법안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을 함께 비판하고 나섰다. 이 법안들 때문에 부동산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다.
보수 야당 지도부의 관련 발언은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 이후 반복되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시장 친화적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그 첫걸음은 노란봉투법 철회와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보완"이라고 주장했다. 22일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는 규제를 풀고, 민간이 자유롭게 신바람 나게 공급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따라서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라고 반복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주장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이 건설업체들의 부동산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지 <오마이뉴스>가 검증해 봤다.
[검증 내용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인허가 및 준공 물량 수십만 호 유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건설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를 중심으로 있던 것은 사실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영향 및 보완 방향'에는 업계에서 우려하는 사업자 처벌과 비용 증가 부분이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이 보고서에는 "추가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건설공사의 공기 연장과 공사비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기존 공기 목표 달성 하에서 불가피하게 시행하던 돌관작업과 야간작업 등은 축소되거나 지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임"이라는 등 공사 속도 둔화 우려도 일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작 해당 법안이 시행된 2022년 이후에도, 장 대표의 주장과 달리 주택 인허가 및 준공 물량은 매년 수십만 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주택 공급량은 매해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다.
인허가 물량은 2020년 약 46.6만 호를 시작으로 53.6만(2021년)→50.6만(2022년)→42.6만(2023년)→43.5만(2024년) 호 추이를 보였고, 준공 물량은 2020년 약 44.8만 호를 시작으로 40.7만(2021년)→41.6만(2022년)→44만(2023년)→41.6만(2024년) 호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봤을 때, 명확한 추세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실제 국토연구원은 2024년 '주택공급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요인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공급사업의 비용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 따른 건설공사비 상승, 주택시장 경기 침체로 인한 매매가격 하락으로 볼 수 있음"이라며 "부동산 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상승과 공기 증가 요인 등도 공급지연의 원인"이라고 다양하게 짚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었다.
정리하면, 일부 현장에서 안전 규제 강화로 인해 공사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민간 기업이 "주택 건설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 어떤 통계·연구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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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
| ⓒ 연합뉴스 |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구조에 따른 '가정' 화법이다. 하청업체가 원청에 교섭을 요청하며 분쟁이 늘어날 경우, 부동산 공급이 지체될 수 있다는 논리다. 대표적으로 <조선비즈>의 "'노란봉투법' 나비효과 날아든 부동산시장… '입주 연기에 공급 늦춰진다'" 제하의 기사가 그렇다.
하지만 해당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대표 사례에도 명확한 인과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 익명의 관계자가 해당 매체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발생할 경우 모든 사업장의 주요 공정 중단과 공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뿐, 실제 원·하청 분쟁으로 인해 공기 지연이 발생했다는 건 아니다.
같은 보도의 다른 사례에서도 "공법의 난이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수 등을 고려해 공기를 잡았다"면서, 구체적인 입주 연기 이유는 다른 요인을 들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차후 세부규칙이 지정되고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후순위로 미뤄뒀다.
특히나 일부 공사 현장에서 파업이나 노사 교섭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주택 시장 전체의 공급이 저해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결론] 거짓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는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이 공급 지연·착공 축소의 핵심 이유로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금리 급등 및 PF(프로젝트 자금조달) 시장 경색으로 금융 비용 부담이 증가해 사업성이 악화했다',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이 수익성을 악화했다', '대외 여건 급변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했다' 등이다. 민간기업 위축으로 부동산 투자 및 공급이 저해되고 있다면, 노동법·안전법이 아니라 경제·금융 구조적 요인이 직접적인 배경인 셈이다.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모두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부동산 공급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해 비판했다. 하지만 2025년 10월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 때문에 실제 주택 공급이 지연·취소·포기 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주택 인허가·준공 실적은 매년 수십만 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공급 물량 추이도 인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노란봉투법은 공급 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실제 공급 지연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은 해당 주장의 근거를 묻는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상식에 관련된 문제"라고 답했다. 의장실 측은 "현장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안전 사고라든지 처벌 가능성 탓에 (추가 공급을) 좀 꺼려한다는 이야기들이 민원성으로 많이 들어온다"라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관급 공사 등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주택 공급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는 문제 제기"라는 해명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김준우 변호사는 "현재 부동산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몇 년 전 착공 물량이 부족에서 기인한 건데, (인허가 및 준공 물량 통계를 보면)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다소 안전을 기하다 보면 공사 시일이 조금 지체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지금 현재 부동산 공급 부족의 결정적인 혹은 구조적 원인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며 "(노랑봉투법의 경우) 법 시행 자체가 얼마 안 됐는데, 당장 내년 공급이 부족해 지더라도 그게 해당 법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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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팩트] |
| 국민의힘 |
|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을 밀어붙이면서 주택 건설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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