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문턱 낮춘다···‘5%만 갚으면 남은 빚 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조정 포함
“역사적으로 도덕적 해이 크지 않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 절반 이상을 3년에 걸쳐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 5%만 갚으면 채무가 면제된다. 현재 지원 대상이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75만 원만 갚을 때 1425만원이 탕감된다.
정부는 새도약기금 사례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기준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 준다. 5000만원으로 확대되면 250만원을 갚을 경우 4750만원이 면제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세부 금액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등으로 어린 나이에 빚을 떠안아 연체·추심 고통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함이다. 앞으로 미성년 상속자가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더 쉽게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다. 하지만,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근 발생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해당 규정 때문에 6개월을 기다린 뒤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본인 귀책이 아닌 금융범죄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이뤄지는 과감한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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