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측 "빌려준 건데 왜 횡령인지 이해 안돼"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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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측이 재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김씨 측은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을 본인 차명법인으로 가로챈 뒤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씨 측은 "조씨에게 3년 만기 이자율을 정해 빌려준 건데 왜 횡령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1인 주주인 피고인의 의사결정 하에 조씨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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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 측 "공소 기각해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측이 재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김씨 측은 해당 사건은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아니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고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특검팀에 구속기소됐다.
이날 김씨 측은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을 본인 차명법인으로 가로챈 뒤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투자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예상 금액인 50억원이 아닌 35억원만 투자하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투자 유치가 확정되고 김씨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에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오자 김씨는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왔는데, 특검팀은 이를 김씨와 조 대표가 공모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법인 자금을 가로챈 횡령한 것이라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김씨 측은 "조씨에게 3년 만기 이자율을 정해 빌려준 건데 왜 횡령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1인 주주인 피고인의 의사결정 하에 조씨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씨와 공동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서도 내달 중 기소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본격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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