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딸·아들 수상 서류 폐기...증거인멸"

윤근혁 2025. 10. 24. 12:4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성해 총장 등 동양대 8명 고소장 "최성해 지시로 연 회의에서 모의"...최성해 "상장 연한 5년이라 폐기"

[윤근혁 기자]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자료사진)
ⓒ 권우성
[기사 보강 : 24일 낮 12시 53분]

'딸 조민 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을 앞두고 동양대가 자녀 조민(딸), 조원(아들) 수상 관련 서류들을 폐기하여 증거인멸과 무단 기록물 폐기를 했다"라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심 교수가 고소한 죄명은 증거인멸·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모해위증...

24일,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정 전 교수 고소장에 따르면 대리인은 지난 9월 30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비롯해 이 대학 부총장, 행정지원처장 등 8명을 증거인멸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부인인 정 전 교수는 이 고소장에서 "고소인(정경심)의 자녀 조민, 조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수상 관련 동양대의 2012년, 2013년 공문들이 존재했는데도 2019년 8월 27일부터 2019년 8월 30일 사이 '2014년도 이전 상장대장' 등 고소인의 자녀 수상 내역 관련 서류들을 폐기했다"라면서 "이는 증거인멸과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무단 기록물 폐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성해의 지시로 (2019년 8월 27일) 회의를 개최했고, 부총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라고도 적었다.

또한 "<오마이뉴스>가 2021년 5월 24일 보도한 '[단독] 상장 대장 보존기간이 5년? 최성해 증언 사실과 달라' 기사(https://omn.kr/1tbyu)에 의하면 '폐기 당시 교육부 지침과 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의 지침을 확인한 결과, 학생 포상 관련 서류 보존기간은 10년 또는 준영구 보존' 대상이었다"라면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2012년, 2013년 수상 이력 자료들을 폐기한 행위는 공공기록물법 위반 행위"라고도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같은 해인 2019년 9월 3일, '조민 씨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동양대를 압수수색했고, 교육부도 같은 해 8월 27일, '조국 자녀의 총장상 수상 이력' 자료 요구를 한 바 있다. 동양대가 교육부의 자료 요구 직후,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정경심 자녀의 수상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것이다.

당시 동양대는 2019년 8월 30일, 교육부에 보낸 답변서에 "자료 없음으로 회신 불가"라고 적었고, 압수수색 나온 검찰에게는 "5년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는 '동양대의 해당 자료 폐기' 근거에 대해 "피고소인 최성해는 2019년 9월 초순경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2~2013년 상장대장을 확인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라면서 자신에 대한 1심 판결문도 증거로 제시했다.

1심 판결문은 "'동양대는 조민과 조원의 총장상 수상 이력을 조회하였으나 (조원에 대한 상장 발급 내역은 확인했지만) 조민에 대한 상장 발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보직자 회의(2019년 8월 27일)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2019년 8월 당시, 최성해 총장과 통화했던 한 교수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성해가 증인에게 상장대장을 폐기할지 말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얘기를 했느냐'라는 물음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답했다.

정경심 "1심 법원도 상장대장 존재 인정...하지만 폐기돼"
최성해 "고소 내용 웃기는 소리, 상장연한 5년이라 2017년 이전 폐기"
 2019년 9월 8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연합뉴스와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정 전 교수는 고소장에서 "조원의 총장상 수상 이력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2012년, 2013년 수상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장대장 등이 존재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1심 법원도 2012년, 2013년 상장대장 등의 존재를 인정했던 것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고소에 대해 정 전 교수 쪽과 오랜 기간 소통해 온 동양대 장경욱 교수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고소는 범인을 찾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찾았으니 수사하여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여기서 범인이란 2012년에 표창장이 정상 발급된 자료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조직적으로 인멸하고 이후 거짓말을 한 자들"이라면서 "이들이 2014년 이전 상장대장을 없앴다는 의혹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상장대장뿐 아니라 조국 딸의 수상 자료, 아들의 수상, 수료 자료까지 모두 없앴다는 것이 요지"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최성해 총장은 <오마이뉴스>에 "정경심 교수 고소 내용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웃기는 사람"이라면서 "상장대장 보존 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2012년, 2013년 상장대장은 정 교수 주장대로 (검찰 압수수색 직전인) 2019년에 폐기된 것이 아니라, 2017년 이전에 폐기됐다. 내가 알기론 상장 대장 보존 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