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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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하남시의원이 지난 21일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취지를 반영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재난 피해 수습'에서 '재난 예방 중심'으로, 시민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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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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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미 하남시의원이 지난 21일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
| ⓒ 하남시의회 |
이번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취지를 반영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재난 피해 수습'에서 '재난 예방 중심'으로, 시민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선미 의원은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지원대상을 종전의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까지 포함시켜 청소년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전반으로 확장했다.
또한 지원범위를 기존의 전기·가스 점검에 국한하지 않고 소방·가스·전기시설 점검,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용 안전장비 및 용품 지원,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보급,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등 시민 생활 전반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조례의 제명은 '하남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됐으며, '재난취약계층'이라는 용어 대신 상위법과 동일한 '안전취약계층'으로 바꿔 행정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박선미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단순한 용어 정비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이라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불행을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이로 인한 침수 피해, 노후 주택 화재,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소가 다양해지는 만큼, 행정이 먼저 움직여 위험을 미리 막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은 이미 경기도가 1:1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하남시가 예산 부족의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어디 있는가.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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