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매뉴얼대로 하려 했던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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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에 고발당했다.
두 사람을 고발한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 직후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소집한 대법원 간부 회의를 두고 "계엄에 순응 내지 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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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정, 권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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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고발인 조사 출석 및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고발 기자회견’이 23일 오후 내란특검이 설치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앞에서 군인권센터 주최로 열렸다. |
| ⓒ 권우성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방혜린 국방감시팀장과 김정민 변호사는 23일 오후 1시 50분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계엄 매뉴얼대로 집행 준비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
임 소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전 대법원 관계자가 <조선일보>를 통해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 옮겨간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대법원 등을 압수수색해 내란 부역 증거를 확보하라"고 특검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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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장 들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 ⓒ 남소연 |
이어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건을 포함해 대법원에 8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대법원은 전부 비공개 결정하거나 부존재 통보했다"라며 "특히 간부 회의의 경우,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것 역시) 고발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란부역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라"며 "계엄하에서 윤석열에게 적극적으로 부역해놓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자 '동의하지 않았다', '막았다'며 변명을 늘어놨다. 특검 수사 결과로 거짓말이 드러나자 법정에서 고개조차 들고 있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더해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도 마찬가지"라며 "계엄 상황에서의 의혹이 분명 존재함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법 질서를 흔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원행정처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천 처장 외에도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지난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저희가 간부 회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꺼낸 분이 대법원장님(조희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 관련 지난해 12월부터 윤석열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 경호처, 경찰청, 정보사 관계자 등 총 94명을 고발했고, 이날 기자회견 후 특검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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