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감축하면 예산 못 쓴다”...美 상원 ‘결의’

지유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yujin1115@korea.ac.kr) 2025. 10. 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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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감축·전작권 전환에 예산 못 써
하원과 합의 확정되면 트럼프 견제 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내용이 미국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한 내년도 연례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원 통과본 전문을 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겼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는 문장도 들어갔다.

법안에는 전쟁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NDAA에 따른 예산 사용은 이 같은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금지된다.

해당 법안은 9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당시에는 법안 전문이 시스템에 올라오지 않았다. 상·하원은 현재 조정위원회를 통해 NDAA 단일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연내에 최종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원 최종 조율을 거쳐 해당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NDAA는 강제성을 담보하진 않지만 의회 권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한미군 감축에 NDAA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시기인 2019~2021회계연도에 포함됐다. 이후 동맹 간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려가 해소되며 사라졌다가, 트럼프 2기와 함께 5년 만에 재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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