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음란하다" SNS에 올린 영상 때문에…두달 안에 결혼 명령한 나이지리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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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을 통해 애정 표현 영상을 올린 인플루언서 커플이 법원으로부터 "두 달 안에 결혼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매체 프리미엄 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북부 카노주(州) 히스바 위원회가 틱톡 크리에이터 이드리스 마이우시리아와 바시라 야르구다의 결혼식을 법원 명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주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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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을 통해 애정 표현 영상을 올린 인플루언서 커플이 법원으로부터 "두 달 안에 결혼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 앞서 현지 법원은 이들이 올린 영상에 대해 "음란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이지리아는 국교가 따로 없으나 국민 절반이 이슬람, 절반 가량이 기독교로 알려져 있다.

나이지리아 매체 프리미엄 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북부 카노주(州) 히스바 위원회가 틱톡 크리에이터 이드리스 마이우시리아와 바시라 야르구다의 결혼식을 법원 명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주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법원의 이번 명령은 두 사람이 틱톡에 올린 영상이 주(州) 영상심의위원회로부터 '부도덕하고 외설적'이라는 판정을 받은 뒤 내려졌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현지 당국은 이를 종교적·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로 봤다.
지난 20일 법원은 "정해진 기간 내 결혼식이 진행되지 않으면 법정 모독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또 카노주 영상·영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결혼 명령 이행을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두 틱톡커는 최근 법원에 외설적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이우시리아는 영상이 퍼진 뒤 구금되기도 했다.
주 영상심의위원회는 이들이 올린 영상이 성적으로 자극적이거나 외설적인 자료의 제작 및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히스바 위원회 관계자는 "법원 지시에 따라 두 사람의 부모를 초청해 결혼 준비를 논의했다"며 "신랑 측 가족은 이미 응답했지만, 신부 측 가족은 아직 동의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혼 전 나이지리아 주법에 따라 예비부부는 건강검진과 약물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며 "히스바는 2주 안에 결혼식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혼을 강제한 이번 판결을 두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나이지리아 변호사 협회는 "어떤 법원도 성인에게 결혼하라는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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