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인하…실비용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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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부터 낮아진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낮아졌으나, 상호금융권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상호금융권 대출 이용자들도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중앙회별 수수료율은 내규 개정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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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신규 대출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새마을금고도 연내 감독기준 개편 추진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부터 낮아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던 상호금융권에도 실비용 기반의 수수료 부과체계가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여신업무에도, 올해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수수료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및 전산 시스템 개편 기간을 감안해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급 대출부터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낮아졌으나, 상호금융권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상호금융권 대출 이용자들도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중앙회별 수수료율은 내규 개정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역시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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